전체뉴스

Total News

수술 의무 설명 내용,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에게 해도 된다

입력 2023-04-04 15:17:56 수정 2023-04-04 15:17:5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부작용 등 수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설명을 환자가 미성년이라면 부모에게 해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A군과 어머니가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군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인 지난 2016년 12세였던 A군은 C 병원에서 뇌 MRI 촬영 결과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종합병원인 B병원을 찾은 A군과 부모는 의사로부터 수술로 모야모야병을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뇌혈관 조영술을 활용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입원한 다음날 오전 A군은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는데, 시술 중간에 A군이 두통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의사는 진정제를 투여해 진정시킨 후 시술을 계속했다.

그런데 시술 당일 오후 A군이 경련 증상을 보이면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기도 했다. 열흘이 지난 A군은 애초 예정된 대로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았고, 시술 일주일 뒤 퇴원했다.

하지만 A군은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시술 과정에서의 B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억5000만원과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의료진이 A군의 어머니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 뿐 A군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병원 측이 A군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04 15:17:56 수정 2023-04-04 15:17:56

#대법원 , #뇌혈관 조영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