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무 설명 내용,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에게 해도 된다
부작용 등 수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설명을 환자가 미성년이라면 부모에게 해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A군과 어머니가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군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인 지난 2016년 12세였던 A군은 C 병원에서 뇌 MRI 촬영 결과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이후 종합병원인 B병원을 찾은 A군과 부모는 의사로부터 수술로 모야모야병을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뇌혈관 조영술을 활용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입원한 다음날 오전 A군은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는데, 시술 중간에 A군이 두통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의사는 진정제를 투여해 진정시킨 후 시술을 계속했다.그런데 시술 당일 오후 A군이 경련 증상을 보이면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기도 했다. 열흘이 지난 A군은 애초 예정된 대로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았고, 시술 일주일 뒤 퇴원했다.하지만 A군은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의 후유장애가 남았다.A군과 그의 어머니는 시술 과정에서의 B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억5000만원과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의료진이 A군의 어머니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 뿐 A군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병원 측이 A군에게 2000
2023-04-04 15: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