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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시설에 CCTV 6월부터 의무 설치

입력 2023-04-11 15:34:23 수정 2023-04-11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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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과 같은 세부 사항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보관시설 마련 등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CCTV 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11 15:34:23 수정 2023-04-11 15:34:23

#요양원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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