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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필로폰 판매한 20대 여성 결국...

입력 2023-04-13 10:30:44 수정 2023-04-13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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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04만5000원을 각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미성년자인 B(17·여)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회 투약분을 판매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대마)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5회나 판매했는데 이는 결국 미성년자의 필로폰 투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4-13 10:30:44 수정 2023-04-13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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