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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걷어차도 '촉법소년'이라...영상 논란

입력 2023-04-27 09:55:18 수정 2023-04-27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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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하는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26일 온라인으로 확산한 '대한민국 14세 근황' 이라는 제목의 30초짜리 영상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10대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이 소년은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며 꾸짖는 경찰관의 배를 두차례 걷어차고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나온 소년은 만 13세로,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다.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고 집에 돌아갔다.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등 댓글을 달며 분노를 쏟아냈다.

영상에 나온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물리력을 쓸 경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행당할 경우 경찰도 손바닥이나 주먹·발 등을 이용하거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를 가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도 허용된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적극 적용해 폭행을 제압·제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겪는 동료 경찰이 많다"며 "모욕적인 폭행이더라도 신체에 크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폭행을 비롯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도 물리력 행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11월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7천1건 중 83.2%인 5천825건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또 2021년 한 해 동안 1심 판결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6천954건 중 실형은 1천242건(17.8%)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3천179건(45.7%)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천193건(31.5%)은 벌금형이었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을 상대로 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가 약해 현장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면 결국 선량한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27 09:55:18 수정 2023-04-27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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