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려다 책상을 넘어뜨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광주 초등학교 교사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동급생과 싸우던 3학년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교사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넘어뜨렸고,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곧바로 사과했다"며 "이후 또다른 일로 다시 싸운 학생에 '행동 돌아보기'라는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적어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찢은 것"이라며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고소한 학부모측은 "아이가 잇따라 A교사에 혼이 나면서 이상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A교사가 사과만 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은 가벼운 싸움에 교사의 대처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해왔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에서 800여명을 비롯해 전국 교사 1800명이 '무너진 교권'을 토로하며 탄원서를 제출, 구명을 호소했다.
전국 교사들은 "싸우거나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생 팔만 붙잡아도 아동학대로 입건될 수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학급에 있던 학생들로부터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부모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은 "교단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고소당해 경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교사들의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A교사의 사연을 들은 전국 교사들이 자신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교사들을 발굴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