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보도 화면 캡처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내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졸업실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5-09 09:28:41
수정 2023-05-09 09: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