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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서 마약을?...대학생 3명 구속

입력 2023-05-16 15:08:47 수정 2023-05-16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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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으로 쓴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대학생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을 비롯한 시가 2억7000여만 원 가량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 등은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은 1억200만 원에 달한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받는 기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판매수익을 올렸고,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5-16 15:08:47 수정 2023-05-16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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