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7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처음으로 포함시켜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게임물 시설·설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29곳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단기 개선안(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성인PC방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식품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에 과태료 6800원을 부과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