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5-21 23:44:54
수정 2023-05-21 23: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