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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소아 초진환자도 허용

입력 2023-05-30 14:21:51 수정 2023-05-30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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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만 18세 미만 소아 초진환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약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의사의 진찰료, 약사의 약제비 각각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시범사업 관리료는 진찰료나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각각 덧붙이는 방식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기관에서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신체에 의료기기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5-30 14:21:51 수정 2023-05-30 14:21:51

#초진환자 ,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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