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훈계한다며 책에 불을 지른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3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아들의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