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냉방비 분할납부 제도를 임시로 확대한다.
한전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일반용·산업용·비주거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한전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