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유행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방안과 결핵이나 B·C형간염, 말라리아 등의 예방·퇴치 방안을 주로 담았다.
우선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비를 위해 해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 활용한다.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 환자와 같이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