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세이브더칠드런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컨퍼런스' 포스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체벌을 '사랑의 매' 등으로 표현하는 근거였던 징계권이 폐지된 지 29개월이나 지났지만 성인 70%는 여전히 체벌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이후 가정내 체벌 금지 인식 및 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7%가 징계권 삭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78.8%)보다는 징계권 삭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소폭 늘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랑의 매' 등으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2021년 1월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59년부터 60여 년 간 이어져오던 징계권이 폐지됐다.
자녀 훈육을 위한 신체적 체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359명)다. 2020년(30.6%)과 2022년(34.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다만 10명 중 6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체벌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이유로는 '자녀의 행동 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31.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26.1%)와 '연령이 어려서 말로 훈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6%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동의했고, 97.7%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부모 교육에 참여한 성인 비율은 25.7%였다.
부모 교육 미경험자의 88.1%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자문을 맡은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부모들이 신체적·비신체적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양육 기술을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질 높은 부모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성인에게도 아동 권리 교육 및 캠페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교육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콜퍼런스'를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콘퍼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