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9일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당시 기내에 18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기종은 이륙 후 안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시 항공기 고도 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실제 출입문이 열리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비상구 앞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승무원들이 A씨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승무원석과 가까운 1C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후에도 그는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며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어 문 개방을 시도했다.
착륙 3시간 전 A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로 1C 좌석에 구금됐으며,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온라인 여행 카페에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줄줄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여 승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해 남성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며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제주항공 측은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 씨가 비행기 착륙 전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19 15:13:51
수정 2023-06-19 15: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