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다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됏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