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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입력 2023-06-20 14:54:15 수정 2023-06-20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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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를 충원해 재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수가 가산율이 25%가 돼서 5%포인트만큼 병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1∼4기에선 지정 취소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간평가에서 점검해왔지만 '입원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번에 추가한 것"이라며 "내년 말 중간평가에서부터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0 14:54:15 수정 2023-06-20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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