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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365일 아닌 '366일', 쉬는 날은 몇일?

입력 2023-06-22 15:10:03 수정 2023-06-22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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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총 119일로, 올해 쉬는 날인 117일보다 이틀 늘어난다.

내년에 가장 길게 지속되는 연휴는 추석 연휴다.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쉬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을 이용해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므로 365일이 아닌 366일이다.

윤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닌 약 365.2422일이기 때문에 생긴 개념이다. 양력은 지구의 공전 주기를 12개월로 나눠 1년이 365일이 되도록 맞추는 역법인데, 이에 따라 0.2422일이 매년 남는다.

이것을 4년 간 모았다가 2월에 하루를 더하는 것이 윤달로,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돌아온다. 이를 윤일이라 하며, 윤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 부른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수를 포함한 전체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이 68일이다.

달력에 빨간색 숫자로 나오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68일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들어간다.

주 5일제 적용 근로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 등장한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연휴가 2023년 12월30일 토요일부터 사흘 간 이어지고,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2월 9일~12일), 3·1절 연휴(3월 1일~3일)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5월 4일~6일)가 각각 사흘씩이다.

추석 연휴는 내년에 있는 유일한 5일 연속 휴일이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22 15:10:03 수정 2023-06-22 15:10:03

#달력 , #휴일 , #연휴 , #추석 , #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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