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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출산 후 출생신고 안한 40대 적발

입력 2023-06-23 09:04:53 수정 2023-06-23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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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병원에 입원해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40대 여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방임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 사건을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작년, 충남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천안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고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출산 이후에는 자신이 사는 경기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워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의를 도용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3 09:04:53 수정 2023-06-23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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