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씨를 검거했다.
A 씨의 검거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그가 스스로 해당 파출소를 찾은 데서 비롯됐다.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 등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3 09:53:13
수정 2023-06-23 09: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