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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바인줄"...일당 10만원짜리 일 하던 주부 징역형, 왜?

입력 2023-06-24 21:55:36 수정 2023-06-24 2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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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유심 교체 및 관리 알바를 한 주부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계기 관리 업무에 가담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왕모씨(34·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왕씨는 지난해 5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발신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왕씨는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휴대전화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왕씨 측은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왕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 10여대 및 유심칩 10여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심 교체 행위를 반복해 일을 진행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점조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왕씨가 5년여의 국내 체류 기간동안 전과가 없었다는 점,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24 21:55:36 수정 2023-06-24 21:55:36

#유심 , #알바 , #주부 , #징역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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