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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차에 '216만원'...주차장의 해명은?

입력 2023-06-27 09:33:47 수정 2023-06-2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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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1시간가량 차를 세웠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업무차 건물에 들렀던 A씨는 그제서야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천원'이라는 안내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27일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며 10분당 1만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이 없어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은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측은 이같은 주차장 운영 방침에 대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곳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지만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주차 차단기를 세워 30분당 3천원의 주차비를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 주차난이 심각해 외부 차량이 계속 유입됐고, 이를 막기 위해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의 해명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부 차량의 경우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주차비를 비싸게 책정해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동구 관계자는 "부설 주차장에 속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은 요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주차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27 09:33:47 수정 2023-06-2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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