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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낀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경우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