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6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108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6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리콜)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기준을 초과했거나, 내구성, 감전 위험 등이 적발됐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 중에는 납 기준치 또는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적합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개 등도 포함됐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8 17:26:01
수정 2023-06-28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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