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여 실재하지만, 공식적인 존재는 없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고지가 의무화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