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다음 제공
다음 메일에서 파일을 보내야 할 때 파일 없이 메일을 보내는 실수를 방지하도록 안내 기능이 도입된다.
30일 다음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메일 본문에서 '첨부파일', '파일첨부', '첨부된 파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파일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첨부파일 확인을 권하는 팝업 기능이 적용됐다.
메일을 쓰면서 본문에 첨부파일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적었으나 정작 파일은 첨부하지 않은 채 메일을 보내는 실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 관계자는 "메일 수신란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제목 없이 메일을 보낼 경우 팝업을 통해 전송 여부를 묻는 기능과 동일한 방식"이라며 "구글의 지메일(Gmail)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다음 메일에서 본문에 단어 3개(첨부파일·파일첨부·첨부된 파일) 외에 다른 비슷한 단어에는 팝업이 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첨부'라는 단어만으로는 팝업창이 생기지 않는다. 또 본문이 아닌 제목에만 해당 단어가 들어가도 팝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해당 기능은 PC 웹메일에서만 제공되고, 모바일 이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메일은 이를 포함해 사용자들의 편의성 높이기 위한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개선된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8일 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자주 찾는 연락처', '편지지', '스킨설정' 기능을 종료했다.
카카오의 다음CIC는 다음·카카오 메일 간 전환 기능 추가와 화면 디자인 통일, 저시력자를 위한 다크모드(어두운 화면에 흰 글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서비스 기능을 중단한 것이다.
다음은 추후 개선된 형태로 이들 기능의 더 나은 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다음 메일 '청구서 신청' 기능은 지난 4월 25일부로 종료됐다.
다음은 메일에서 이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상 자동으로 청구서를 분류해주고 있고, 청구서 신청 기능은 종료됐으나 기존처럼 청구서함 메일에서 청구서 메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