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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공범자 모집…무슨 수법?

입력 2023-07-04 13:32:12 수정 2023-07-04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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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의도적으로 100여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183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사로부터 16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많이 타내기 위해 외제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다녔다. 그러다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함께 범행할 가담자들을 모집했으며, 보험사 가입 거절을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공범만 골라 범행을 함께 저지르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더불어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한방병원장을 이용해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한방병원장은 이를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7-04 13:32:12 수정 2023-07-04 13:32:12

#교통법규 , #계양경찰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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