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늘(12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2023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전후 사진 (사진=서울시)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