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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말라" 해놓고 5시간 뒤 손절...27억 챙긴 '슈퍼개미'의 수법은?

입력 2023-07-13 18:23:43 수정 2023-07-13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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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슈퍼개미'라 불리며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는 작년 4월11일 오전 9시30분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A사를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팔 필요 없다. 이것도 다시 또 5만원대 근처 가면 또 매도하고..." 라며 A사 주식 '홀드'를 권했다.

하지만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26분, 김씨는 A사 주식 1만1천주를 4만2천450원에 매도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에는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다른 개미들에게 손해를 입힌 김씨의 선행매매 방식이 자세히 적혀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총 84만7천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다. 그러고는 30여분 뒤부터 2만1천주를 팔아치웠다. 모두 7억7천600만원어치에 달한다.

"A사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9시10분 방송에서 또 같은 종목을 추천했다. 그리고 1시간가량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6만8천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4만원, 5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놓고 정작 자신은 3만8천850원부터 4만2천800원 사이에 물량을 던진 셈이다. 매도금액은 27억2천여만원이나 된다.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물량을 잠가놓고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 CFD 계좌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주체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하고 자신은 반대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변호인은 김씨가 A사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보유 사실을 숨긴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지했다. 수년 간 올린 영상도 전부 내렸지만, 이아직도 구독자는 49만8천명이나 남아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7-13 18:23:43 수정 2023-07-13 18:23:43

#주식 , #매도 , #슈퍼개미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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