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침수됐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라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