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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애널리스트도 소용 없네...'5억 꿀꺽'

입력 2023-07-20 21:55:08 수정 2023-07-20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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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리포트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다음 팔아치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중에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7-20 21:55:08 수정 2023-07-20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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