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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점주, 로또 '불법' 대량구입 "당첨되긴 했는데..."

입력 2023-07-21 17:49:08 수정 2023-07-21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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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후 판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입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 구입한 것도 문제지만, 판매 대금까지 내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이 수상해 지난 3월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수령했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7-21 17:49:08 수정 2023-07-21 17:49:08

#당첨금 , #복권방 , #가게 , #로또 ,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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