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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 온라인 과대 광고 적발

입력 2023-07-26 21:08:02 수정 2023-07-26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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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화장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중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으로 83.6%에 달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과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에 대한 거짓 및 과장 광고가 78건으로 97.5%를 차지했다.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가 2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 등에서 불법유통, 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특히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및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 혹은 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7-26 21:08:02 수정 2023-07-26 21:08:02

#식약처 , #다이어트 , #화장품 , #과대광고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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