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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불가 원료 '이것' 넣은 탈모제품 적발

입력 2023-08-01 09:20:39 수정 2023-08-01 0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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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을 넣어 탈모관리 화장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 업주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녹시딜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민사단은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이 탈모센터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여러 차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탈모 제품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만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01 09:20:39 수정 2023-08-01 09:20:39

#화장품 ,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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