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체험판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땐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되도록 변경된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 패턴 제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19개 유형의 행위를 다크 패턴으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여기에 언급된 사항 중 사업자는 구독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대금이 늘어날 때 7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숙소 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첫 페이지에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를 더욱 어렵게 해도 다크 패턴에 포함된다. 취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강조하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미동의’ 버튼만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디자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