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언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60대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차를 세운 뒤 잠을 잤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를 불 때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지만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