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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알몸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여친 신고로 덜미

입력 2023-08-14 11:20:01 수정 2023-08-14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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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B씨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죄행각은 여자친구인 C씨에 의해 2022년 11월 10일이 되어서야 드러났다. C씨는 당시 A씨 집에서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속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몸이 촬영된 사실도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A씨가 갑자기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연락 와서 그냥 밥 한 끼 먹자며 근무지까지 찾아왔다"며,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변호사를 만나 합의 부분에 대해 물어봤다. 경찰 측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은 이미 전해 들었고 합의하기로 얘기됐고 선처하길 부탁한다고 하면 경찰서에 안 가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만약 합의금을 원한다면 알려달라. 변호사랑 더 얘기해 보겠다"며 "합의금은 너의 자필로 합의서를 적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해 달라"고도 말했다.

B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금과 변호사를 들먹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의 재판은 지난 7월 7일 첫 공판 이후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14 11:20:01 수정 2023-08-14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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