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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입력 2023-08-15 16:00:01 수정 2023-08-15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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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 즉, 상한액 150만 원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시작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15 16:00:01 수정 2023-08-15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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