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 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다.
이 씨는 “위장이혼 이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 명의로 했다.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해당 재산들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한편, 1991년생인 정다래는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사진= 정다래 SNS)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16 17:49:33
수정 2023-08-16 17: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