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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 가구에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입력 2023-08-17 15:05:16 수정 2023-08-17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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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17 15:05:16 수정 2023-08-17 15:05:16

#취득세 , #신혼부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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