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과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내달 29일까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