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논란 일어난 체험학습 '노란버스'가 무슨 일이길래

입력 2023-09-08 13:59:56 수정 2023-09-08 13:59:5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교육부가 8일 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 관해 관련 기관과 논의한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기로 한 것.

이후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도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08 13:59:56 수정 2023-09-08 13:59:56

#노란버스 , #체험학습 , #전세버스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