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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1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12개조를 투입하여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보호협약 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