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일부 KT 이용자의 9월 요금으로 지난 7월 요금이 청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KT는 요금을 즉시 환불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KT는 요금이 오납부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KT는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었다"면서 "승인 취소 후 정상처리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된 요금은 지난 11~12일 사이에 승인 취소 될 예정이며, 실제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지는 않는다.
또한 9월 정상 요금은 12~13일 사이에 승인될 예정이다.
KT는 "혼선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하였다. 향후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