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정부, 전세사기피해 추가 인정…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다면?

입력 2023-09-13 15:13:19 수정 2023-09-13 15:13:1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외 1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13 15:13:19 수정 2023-09-13 15:13:19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보증보험 , #보증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