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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신분증 안 가져갔다면? 두 가지로 실명확인 가능해져

입력 2023-09-14 11:53:01 수정 2023-09-14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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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분증을 안 가져가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면인식과 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혁심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안면인식과 위치인증 또는 핀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대체하는 기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관련 전산 구축을 완료한 뒤 서비스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골프장 캐디 비용을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재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올해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캐디는 특수고용형태직종사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14 11:53:01 수정 2023-09-14 11:53:01

#신분증 , #은행 ,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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