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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추석, 그래도 '이건' 무료!

입력 2023-09-19 16:45:27 수정 2023-09-19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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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19 16:45:27 수정 2023-09-19 16:45:27

#추석 , #고속도로 ,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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