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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 학교 달라진다

입력 2023-09-19 17:54:24 수정 2023-09-19 1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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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배치돼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담당 장학사, 변호사, 주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생님들이 사고가 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당황한다고 한다"며 "학교차원에서 1차 상당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11명을 충원해 2차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는 11명이지만, 총 2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교 1변호사제'에 대해 "변호사 1명이 5~10개의 동네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만들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9-19 17:54:24 수정 2023-09-19 1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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