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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고(故) 이영승 교사 학생의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매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MBC는 이씨가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보상 요구를 받아, 결국 사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학생 측은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해당 학생은 이듬해 졸업했고 이씨는 군입대를 했다. 하지만 학생 측 부모는 해당 금액이 적었는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원에 학교 측은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라며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하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군 복무 기간동안 합의를 끊임없이 종용받자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낸 뒤 학부모를 만났다.
이씨는 2019년 4월 17일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당일 5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총 8차례에 거쳐 400만원을 입금했다.
이씨로부터 송금 받은 학부모는 이씨에게 4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학생은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흉터 1cm를 없애는데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안전 공제회 측은 전 공제회 보상금으로 141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동료 교사는 "(이씨가) 작고 하기 한 달 정도 전에도 학부모가 전화 걸어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를 통한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와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